2018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확인해보세요
- 정보
-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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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 투자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을 막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강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의무교육 종료전의 아동을 포함한
2인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또는 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칙적으로는
2명이내의 의무교육 종료전 아동이
대상이며 기존 발표 내용으로는
0~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급을 하는것으로 예정했으나
야당의 요구로 소득상위 10%가구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차등지급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 늘어난
63조 1천 554억으로 최종 확정되어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이며
시행시기는 9월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다르게
0~5세 아동 (최대 72개월)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이상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조건이 된다면 둘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2018년 아동수당, 양육대상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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